해외 이삿짐 ‘42인치 넘는 TV’ 관세 안 문다

  • 입력 2007년 2월 27일 03시 10분


직업이 확실하고 세금을 잘 내던 사람은 4월부터 외국에서 이삿짐을 들여올 때 짐을 먼저 받고 관세는 나중에 낼 수 있게 된다. 관세를 물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TV, 가구, 양탄자의 기준도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확실한 직업이 있거나 납세 실적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부친 이삿짐을 찾은 뒤 관세를 낼 수 있도록 통관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세를 내거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낸 뒤에야 이삿짐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외국에서 사용하다 들여오는 물건으로, 1개에 한해 관세를 면제해 주던 제품의 기준을 TV는 기존의 ‘29인치 초과’에서 ‘42인치 초과’로, 가구는 ‘200만 원 초과’에서 ‘개당 500만 원 초과, 세트당 800만 원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관세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세금 징수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삿짐 통관 시 관세 면제품목의 변경된 기준
항목기존 제도바뀌는 제도
컬러TV29인치 초과42인치 초과
가구200만 원
초과
개당 500만 원 초과,
세트 당 800만 원 초과
양탄자5m² 초과200만 원 초과
1대로 제한, 4월부터 시행. 자료: 재정경제부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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