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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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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확실한 직업이 있거나 납세 실적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부친 이삿짐을 찾은 뒤 관세를 낼 수 있도록 통관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세를 내거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낸 뒤에야 이삿짐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외국에서 사용하다 들여오는 물건으로, 1개에 한해 관세를 면제해 주던 제품의 기준을 TV는 기존의 ‘29인치 초과’에서 ‘42인치 초과’로, 가구는 ‘200만 원 초과’에서 ‘개당 500만 원 초과, 세트당 800만 원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관세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세금 징수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 이삿짐 통관 시 관세 면제품목의 변경된 기준 | ||
| 항목 | 기존 제도 | 바뀌는 제도 |
| 컬러TV | 29인치 초과 | 42인치 초과 |
| 가구 | 200만 원 초과 | 개당 500만 원 초과, 세트 당 800만 원 초과 |
| 양탄자 | 5m² 초과 | 200만 원 초과 |
| 1대로 제한, 4월부터 시행. 자료: 재정경제부 | ||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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