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분식회계 털어라 "마지막 촉구

  • 입력 2007년 2월 7일 13시 54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상장기업들에 과거 분식회계의 자진 수정을 마지막으로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가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 강연을 통해 "과거 분식회계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장기업이 있다면 이번 결산기가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올해 3월말이 감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분식회계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분식회계가 있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털어내는 결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미국에서 2006년 집단소송에 피소된 상장기업의 비율 1.5%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연간 20여개 상장기업이 증권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집단 소송제도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총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도 확대됐다.

윤 위원장은 "국회는 2005년 3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했고 이에 따라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할 경우 한시적으로 감리를 면제하거나 징계 조치를 감경하고 있다"며 "이 혜택을 입은 상장기업이 지금까지 200개를 넘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신사업 지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해외투자 유치 등 중요 경영사항의 공시나 언론 보도 이후 이를 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허위 표시 및 위계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2003년 1월부터 2006년까지 3년9개월간 상장기업의 정기공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집단소송대상인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정정비율이 평균 30%정도로 나타났고 이 이간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회사가 300개를 넘었다고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전면시행된 후에도 이러한 정정 또는 위반이 발생하면 집단소송의 빌미가 될수 있다며 기업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그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기업이나 임직원이 연루되면 형사 처벌이 주된 처벌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민사적으로 집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의 운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국제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며 "2010년 내지 2013년에는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 편익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공시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해 과소.과잉 공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공시제도를 도입해 재무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는 사업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과 연계해 기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분기와 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2005년 하반기부터 이미 공시된 재무서류 위주의 예비 심사를 실시해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밀 감리를 하고 있다"며 "감리제도를 더욱 신축적으로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화진 서울법대 교수는 이날 '증권집단소송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증권집단소송의 진정한 역할은 부실공시의 방지"라면서 "기업들은 부실공시의 방지와 부실공시 발생시 최단기내 시정가능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예측정보, 부실공시를 포함해 주요 사항은 반드시 엄격한 기업 내부확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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