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 경영정보 직접 제공

  • 입력 2007년 1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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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외이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정부가 직접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하는 등 공기업 경영진 견제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기관 이사회가 해당 기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산처가 공개한 지난해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많은 공공기관은 사외이사들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휴가’ 등 각종 명목의 복지후생 조치를 남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안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공기업 모니터링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이 부서가 입수한 공기업 정보들을 사외이사들에게 넘기기로 했다.

예산처 측은 “사외이사들은 해당 기업에 상주하면서 경영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의외로 잘 모를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공기업들을 제대로 견제했는지를 평가해 점수가 나쁘면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계획이다. 예산처 장관은 공기업 사외이사의 임면(任免)권을 갖고 있다.

사외이사 평가 기준으로는 이사회 참석 횟수, 발언 횟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별다른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공짜로 사외이사직을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국환 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전담 부서의 규모나 사외이사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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