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혜택자 10명에 1명꼴

  • 입력 2007년 1월 18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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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고객들 몇 명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 소식을 듣고 펀드 판매 창구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국민은행에서 많이 팔리는 해외펀드 대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펀드이기 때문이다.

이 은행 영업부 양정순 팀장은 "현재 국민은행에서 주로 팔리는 해외 주식형펀드는 지난해 수익률이 높았던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등 외국 회사들이 설립한 역외(域外) 펀드"라며 "이런 상품들은 이번 비과세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비과세 대상인 국내 운용사의 해외 직접투자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아직 운용능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피하는 눈치였다"고 덧붙였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주요 시중은행이 판매한 해외펀드 191개 가운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는 15개(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펀드 가입고객 10명에 9명은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비과세혜택 조치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4개 은행의 해외펀드 수탁액 9조1800억 원 가운데 비과세 해외펀드 수탁액도 2조800억 원으로 전체의 22.7%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비과세 대상인 국내 운용사 설립 펀드 보다 해외 자산운용사의 유명 역외 펀드를 추천해왔다.

김상수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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