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수업-생활…제주에 ‘교육 타운’

  • 입력 2006년 12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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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0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115만 평의 터에 영어로 수업하고 생활하는 영어 전용 타운이 들어선다.

또 병원 등 의료법인이 출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설립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본보 5일자 A1면 참조▽

▶ ‘병원 주식회사’ 내년에 생긴다…정부, 경쟁력 강화 대책

이와 함께 문화산업 수요 확대를 위해 기업이 연극 등 공연관람권 구입에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총접대비의 5%를 넘으면 한도액의 10%까지 손비(損費)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 등 21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89만 평·둔치를 제외한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터에 조성될 영어 전용 타운에는 영어교육센터, 초중고교·대학 및 민간학원 등 다양한 영어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해외 어학연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1, 2년간 머무르며 영어로 수업을 받게 된다. 타운 내 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처럼 운영되며 중산층 이하 자녀에게는 교육비가 선별 지원된다.

또 정부는 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고가(高價)의 의료장비를 공유하는 등 비용을 절감해 이 회사에 출자한 병의원의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브랜드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세제(稅制) 혜택도 추진키로 했다.

관광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0.8%의 단일 세율(공시가격 200억 원 초과할 때)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 준다. 관광호텔 유통단지의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이 낮은 산업용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교육 및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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