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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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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11일 기념품 납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이모(44) 씨와 납품업체 우모(45)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노조 창립기념일 기념품을 선정하면서 자본금이 모자라 입찰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대구의 한 업체와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 씨는 현대차 노조와의 계약 과정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과 법원 영장실질 심사 등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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