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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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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4, 5월경 시행된다.
이 법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하면 대한주택공사 등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보증금은 변제순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밀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가 어려웠다.
건교부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6만7000가구에 이른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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