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부과 아파트 급증 할 듯

  • 입력 2006년 11월 30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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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가 내년에는 10만 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크게 오른 아파트 값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시가격에 반영돼 종부세 부과대상(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그 만큼 늘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세의 80%'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11월 말 현재 29만7440채로 지난해 말의 16만1057채에 비해 13만6383채(84.68%) 늘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선에서 정해진다.

서울에서 시세의 80%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모두 21만4098채로 지난해 말의 12만3816채에 비해 72.92% 증가했다.

강남구가 지난해 4만2093채보다 58.81% 늘어난 6만8188채로 가장 많았다. 관악(263채) 노원(290채) 성북(186채) 중구(982채) 등 4곳은 올해 처음으로 시세의 80%가 6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나타났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628채에서 올해 1만1692채로 1761.78%나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데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도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로 높아져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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