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고액배당 받을 듯

  • 입력 2006년 11월 28일 17시 12분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한 미국계 사모(私募)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외환은행은 작년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자본이 충분히 쌓여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론스타가 배당을 받더라도 은행의 건전성에 일단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은 내년 초 외환은행의 주총에 앞서 배당 여부나 규모가 결정된 다음에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의 올해 배당가능 금액은 약 2조 원으로 외환은행 지분 64.62%를 가진 론스타는 산술적으로 최대 1조30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익 배당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은행법 조항에 따라 감독당국이 실제 배당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배당은 외환은행이 주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외환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론스타와의 계약 정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올해 5월 금감위에 접수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27일 철회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 요청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외환은행이 다시 매물로 나오면 인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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