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900억원 추징금…국세청 “자회사 부당지원등 혐의”

  • 입력 2006년 8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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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10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1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자회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주공에 899억 원, 토공에 73억88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당초 7월에 종결하려던 토공 세무조사를 10월까지 연장해 추징세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주공은 잔금을 다 받고 사용 승낙까지 하고서도 자신들이 매각한 분양 대지가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788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또 자회사인 ㈜한양에 평균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 받게 해 주는 등 부당지원 행위로 법인세 111억 원을 물게 됐다.

토공은 전남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74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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