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용 주식발행 허용해야”

  • 입력 2006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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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주식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상법상 주식법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의결권제한주식, 양도제한주식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주주 전원 동의 등의 제한이 있어 사실상 활용이 어렵다”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포이즌 필(독약처방)’이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게 된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싼값으로 신주를 대량 발행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차등의결권은 1주에 1주만큼의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상 특별의결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대 기업의 99.4%가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최소 1개 이상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도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부적절한 M&A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의무공개매수제도,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제한 등 M&A 규제를 대부분 폐지한 반면 경영권 방어수단은 거의 없어 공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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