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주식 상속 - 증여세 완화해야”

  • 입력 2006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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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들이 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에게서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상장돼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하게 돼 있는 현행 상속·증여세 때문에 주주들이 기업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선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국내 거주자가 사망해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상속하게 되면 2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상장사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등 과세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 과세 완화도 지적했다.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세 범위가 너무 넓어 상장법인의 소득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한영근 상장사협의회 경제조사과장은 “증시 상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상장의 효용과 이익이 별로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상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세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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