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1조1000억원 피해지역에 긴급 투입키로

  • 입력 2006년 7월 18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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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회사, 기업들이 발 빠르게 수해 복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재해 예비비로 책정된 1조1000억 원을 피해지역에 긴급 투입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상 1개월이 걸리는 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파손된 주택에 가구당 1500만~3000만 원의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 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원규모가 1800만~3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해지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수해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갖고 해당 기관을 찾으면 된다.

건교부의 주택복구비 지원은 △30%는 재정에서 무상지원 △60%는 저금리(연 3%)로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10%는 본인 부담 형태로 이뤄진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복구를 돕기 위해 강릉 강원 경기 지역본부를 통해 업체 당 최고 7억 원 대출을 지원한다. 1년 만기에 연 2.5% 금리의 조건.

농협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농민에 대해 대출금리를 0.5~0.75%포인트 우대해 모두 1조 원을 지원한다. 국민은행도 우대금리로 가구당 2000만 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하나 기업 우리 신한은행 등 전 금융권이 우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경남 울산 전남 경북 등 전국 18개 시 군 거주 피해 고객지역에 통신요금을 감면해 준다. 1인당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KT도 전화료를 깎아준다. 유선전화의 경우 3개월간 가입자당 평균 5만5000원 정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인 메가패스의 경우 12만 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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