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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12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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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2005년 12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의 객실에서 현대·기아차그룹 김동진(金東晉) 부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같은 해 11월 25일 현대차그룹이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 200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차그룹이 농협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여 양재동 신사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해준 댓가로 정 씨에게 돈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거액의 뇌물을 바당 무기 또는 10년 형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돈 가방을 전달받은 적은 있지만 돈을 사용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반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로마트 부지를 판 것은 농협중앙회 회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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