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대상 임창욱명예회장 항소심도 3년형

  • 입력 2006년 4월 26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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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徐明洙)는 26일 회사 돈 219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임창욱(林昌郁·57)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기업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많은 임직원과 하청업체 관련자들을 범행에 휘말리게 했고 일부 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비자금 조성이 국내 기업의 관행이었고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 형량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임 명예회장은 1998년 서울 도봉구 방학동 미원 공장을 전북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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