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참여연대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입력 2006년 4월 21일 03시 02분


신세계는 20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 등 관계자 3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소장에서 참여연대가 정용진 부사장의 광주신세계 주식 편법 취득과 신세계의 기회 편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 부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사실 왜곡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 여론에 따라 광주신세계 법인을 설립했으며 1998년 유상증자는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11일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 등은 1998년 4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지배주주인 정 부사장이 저가로 인수하도록 공모 및 지원했고 그 결과 정 부사장은 4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며 당시 신세계 대표이사와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그리고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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