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무책임발표 법적 제재를”

  • 입력 2006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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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한 환경단체는 K사의 음료에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방부제가 들어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K사의 주가가 폭락했고, 음료 판매량도 급감해 엄청난 매출 손실을 입었다.

K사는 ‘환경단체의 무리한 주장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했지만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진위와 관계없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K사처럼 일부 환경단체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피해를 볼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은 9일 ‘환경시민단체 활동의 법적 한계와 책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원은 “환경단체의 무책임한 발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법적 대응을 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법 제정을 통해 환경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기업 경영의 핵심 비밀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환경단체 등에 허용돼서는 안 되며, 공익 차원에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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