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경쟁당국, 국내기업들 담합에 6200억원 벌금

  • 입력 2006년 3월 20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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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담합을 한 혐의로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외국 경쟁당국이 국내 기업의 담합에 대해 부과한 벌금(2004년 말 기준 환율 적용)이 모두 6248억5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D램 반도체 담합 등으로 매긴 벌금을 포함해 511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EU는 해운업체의 운송료 담합 등으로 1136억 원을 부과했으며 캐나다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 등에 1억5000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공정위 한철수 카르텔조사단장은 "외국 경쟁당국이 카르텔을 중범죄로 간주해 벌금의 부과 규모를 늘리고 있고 개인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은 2004년 6월 카르텔 관련 법을 개정해 벌금 최고액을 기업은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개인에 대해서는 3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올렸다.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EU는 개인에 대한 제재가 없지만 기업에 대한 벌금이 전 세계 매출의 10%에 이른다.

공정위는 24일 기업체 임직원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담합에 대한 법 집행 동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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