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유세 줄여 아파트 분양가 낮추자"

  • 입력 2006년 2월 1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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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려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산 땅에 대한 보유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종합부동산세법은 건설회사가 주택사업을 위해 취득한 땅에 대해 사업승인 전까지는 합산과세를 해 세금을 높게 매기고 승인을 얻은 뒤 분리과세를 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주택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주택산업 특성 상 건설회사는 토지를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승인 전에도 해당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면 분양가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000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해 사업승인 전까지 현행대로 합산 과세하면 가구 당 보유세 부담이 824만 원이지만 이 기간에도 분리과세할 경우 가구 당 793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

보고서는 또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 승인 취득 전까지 보통 5년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 동안은 집을 짓기 위한 원재료인 토지를 업무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사업 승인 전 합산과세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은 연간 최대 1730억 원이지만 사업 승인 전에도 분리과세하면 많아야 66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인하하려면 이로 인한 건설회사의 이익을 분양가 인하로 연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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