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안낸 사람 2월말까지 내야

  • 입력 2006년 1월 30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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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납부기간에 종부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2월 말까지 세금을 내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15일 종부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은 3859명에 대해 2월초 세금미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들이 2월 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너무 적게 신고, 납부한 사람에게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번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자진 신고 납부기간에 주어졌던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2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로 분류돼 가산금 3%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밀 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의신청 등을 반영하면 부과 대상자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5일 종부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마감결과 대상자 7만4212명중 94.8%인 7만353명이 총 6436억 원의 세금을 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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