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시분양제 내달부터 폐지…시기 자율화

  • 입력 2005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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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다음 달 폐지된다.

건설교통부 김용덕 차관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줄고 실수요자가 대거 몰림에 따라 11월부터 서울지역 동시분양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자율적으로 분양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청약자들도 그만큼 선택의 기회가 넓어진다.

동시분양제는 주택 20채 이상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에서는 1992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내년 3월과 8월 분양) 등 공공택지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분양에는 동시분양제가 유지된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세로 볼 때 청약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시장이 불안해지면 동시분양 외에도 다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청약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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