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세상]디카로 여권사진 연출하려면 양쪽 귀 보여야 OK

  • 입력 2005년 6월 16일 0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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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화사이트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증명사진을 준비할 수 있다. 자료 제공 www.fotofoto.co.kr
인터넷 인화사이트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증명사진을 준비할 수 있다. 자료 제공 www.fotofoto.co.kr
K정보통신의 김 과장은 지난주 만기가 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사진을 동료에게 디지털카메라(디카)로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사진관에서 찍어 온 증명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찍어 보기로 한 것. 인터넷 사진 인화 사이트에 파일을 전송하면 명함판 반명함판 여권사진 등 원하는 크기의 증명사진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도 컸다.

사내 디카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박 대리가 사진사의 역할을 자청했다. 회사 1층 로비의 흰색 벽을 배경으로 12컷의 사진을 찍은 뒤 김 과장은 마음에 드는 1컷을 골랐다. 여태껏 찍어 왔던 증명사진에 비해 이번 사진이 ‘얼짱’으로 나온 것 같아 매우 흡족했다.

김 과장은 인터넷 사진인화 사이트에서 반명함판 8장과 명함판 사진 6장, 증명사진 16장 등에 택배비를 합쳐 총 2700원을 휴대전화로 결제했다. 겨우 2700원으로 30장이 넘는 증명사진을 구했으니 앞으로 5년간은 증명사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며 흐뭇해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3일 만에 사무실로 배달된 사진에서 여권용 2장을 오려 회사 총무팀에 맡긴 김 과장은 ‘이 사진으로는 여권을 갱신을 할 수 없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받았다. 증명사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김 과장의 여권사진에는 왼쪽 귀는 보이는데 오른쪽 귀가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는 ‘얼짱 앵글’로 찍었기 때문. 게다가 사진을 찍을 당시 보이지 않았던 전원용 콘센트가 오른쪽 얼굴 뒤쪽에 희미하게 보였는데 총무과 직원은 그 부분도 지적했다.

증명사진은 사진에 찍힌 인물이 틀림없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정부는 김 과장의 증명사진이 평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잘생겨 보이는 사진인지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이 사진은 대한민국 국민인 김 과장이 확실하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증명사진을 ‘성공적으로’ 직접 찍어 보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우선 증명사진에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증명사진은 보통 △6개월 이내 촬영 △탈모(모자를 쓰지 않음) △양쪽 귀가 다 보이는 사진 △아무것도 없는 배경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이 직접 증명사진을 찍으려면 밋밋한 배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배경에는 어떤 물체도 없어야 한다. 꼭 흰색일 필요는 없다. 포즈는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그래야 양쪽 귀가 다 보이는 사진이 나온다. 양쪽 귀는 왜 다 나와야 하는 걸까? 귀는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완벽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증명대상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여권과 신분증 등 ‘공문서’용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양쪽 귀’의 규정은 까다롭게 적용된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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