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부터 휴면예금 유무를 은행들이 예금주에게 알려주는 사전통지제를 전면 실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휴면예금주의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또 통지 비용을 예금주가 부담하도록 은행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예금으로 5년이 지나면 은행의 자체 수익으로 귀속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휴면예금 여부를 통지하라고 은행들에 당부했지만 예금주의 주소가 바뀌는 등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적이 저조했다.
현재 한국씨티, 대구, 부산은행은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휴면예금 여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고려할 때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휴면예금에 대해 사전통지제를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 규모는 약 5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매년 1000억 원가량이 은행들의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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