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예금 쉽게 찾는다 …사전통지 전면실시

  • 입력 2005년 5월 26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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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부터 휴면예금 유무를 은행들이 예금주에게 알려주는 사전통지제를 전면 실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휴면예금주의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또 통지 비용을 예금주가 부담하도록 은행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예금으로 5년이 지나면 은행의 자체 수익으로 귀속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휴면예금 여부를 통지하라고 은행들에 당부했지만 예금주의 주소가 바뀌는 등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적이 저조했다.

현재 한국씨티, 대구, 부산은행은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휴면예금 여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고려할 때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휴면예금에 대해 사전통지제를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 규모는 약 5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매년 1000억 원가량이 은행들의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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