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에 송금때 재학서류 준비하세요…국민은행등 확인키로

  • 입력 2005년 4월 1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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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경비를 보내려면 반드시 매년 한 차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돈을 받는 사람의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도 해외유학 경비를 송금하려면 한 은행을 지정해 유학생의 입학허가서를 내고 거래를 튼 뒤 매년 재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12일 “자녀의 해외유학 증빙서류를 1년 넘게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송금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해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직원이 확인하게 돼 있어 관행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눈감아주곤 했지만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에 맡겨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송금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

다른 은행들도 ‘원칙’에 맞도록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유학경비 송금을 가장한 증여성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변칙송금에 대한 은행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현행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증여성 송금 규모가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유학 경비는 연간 10만 달러를 넘을 때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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