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콘텐츠 음란성여부 법정서 가리기로

  • 입력 2005년 4월 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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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포털업체들이 성인 회원에게 제공한 동영상 등 콘텐츠의 음란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金鎭東) 판사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등)로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야후코리아를 7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형사6단독 김지영(金志映) 판사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을 이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판사는 “검찰은 음란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은 성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음란물인지 성인용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털사이트는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게시 공간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적용한 법이 포털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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