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라도 과도한 반대매매는 증권사 책임"

  • 입력 2005년 1월 31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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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가 대금을 갚지 못했어도 증권사가 과도한 반대매매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반대매매는 외상 거래를 한 투자자가 결제일(매수일 포함 3일 후)까지 대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증권사가 결제일 다음날부터 투자자 보유 주식을 하한가에 팔도록 한 제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모 증권사가 반대매매 과정에서 외상 거래와 상관없는 다른 종목까지 팔아 투자자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액 13만4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능률교육 주식 30주를 8만3800원에 외상으로 사면서 7만5440원을 결제일인 25일까지 갚지 않았다.

증권사는 같은 달 26일 장 개시 전 동시호가 시간대(오전 8시~9시) 능률교육 주식 30주와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하한가에 팔기 위해 매도 주문을 냈다. 능률교육 주식만으로 외상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고 보고 다른 주식까지 함께 매물로 내놓은 것.

그러나 개장 후 실제 체결가는 매도 주문가격보다 높아 능률교육 주식만으로 외상 대금을 충당하고도 7800원이 남았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 필요가 없었던 것.

금융감독원 임정근(林廷根) 변호사는 "증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한 가격과 A씨가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의 삼성전자 주식 가격 간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증권사가 약관에 외상거래 종목을 매도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고객이 보유한 다른 주식을 팔도록 규정한 만큼 증권사가 과도한 반대매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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