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건설교통부가 4월 30일 발표할 단독주택 등의 개별 공시가격을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재경부의 이번 발표로 나머지 부동산 관련 국세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를 매매한 뒤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은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이지만 단독주택 등은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를 더해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바뀌지만 세금 증가폭은 미미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아파트 기준시가와 마찬가지로 시가의 80% 수준인 데다 현행 ‘공시지가+건물기준시가’가 아파트 기준시가의 약 9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
그러나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입 및 처분시점의 과세표준이 각각 있어야 하지만 올해 이전의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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