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다세대 공시가격 양도세 기준 적용

  • 입력 2005년 1월 19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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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재정경제부는 건설교통부가 4월 30일 발표할 단독주택 등의 개별 공시가격을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재경부의 이번 발표로 나머지 부동산 관련 국세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를 매매한 뒤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은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이지만 단독주택 등은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를 더해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바뀌지만 세금 증가폭은 미미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아파트 기준시가와 마찬가지로 시가의 80% 수준인 데다 현행 ‘공시지가+건물기준시가’가 아파트 기준시가의 약 9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

그러나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입 및 처분시점의 과세표준이 각각 있어야 하지만 올해 이전의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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