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室이상 오피스텔 4월부터 후분양제

  • 입력 2005년 1월 11일 17시 41분


코멘트
방을 20개 이상 갖춘 오피스텔은 건물 공사가 3분의 2 이상 진행된 뒤에 분양할 수 있는 후(後)분양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를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새 규정은 오피스텔의 경우 20실 이상이거나 전체 연면적이 3000m²(약 909평)일 경우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분양 상가나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내건 3000m² 이상 임대 상가도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켰다.

후분양 대상 상가나 오피스텔은 건설회사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과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해야 한다.

이 밖에 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설계변경으로 대지 지분이나 면적, 용도 등이 바뀌게 되면 사전에 반드시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분양광고를 중앙 일간지 또는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일간지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되 준공 및 입주예정일, 층별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장기창 건교부 건축과장은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허위 또는 사기 분양 사태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