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지진피해 성금 100% 소득공제 혜택

  • 입력 2005년 1월 5일 17시 52분


재정경제부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성금을 내면 올해 연말정산 때 연간소득의 10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는 소득의 10%까지 공제되지만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물품으로 기부할 경우에는 시장 거래가격 또는 합의된 적정가격 기준으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 고시한 공익성 기부금단체를 통해 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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