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 50% 원판이 아니네…심의서 수정-방송불가 판정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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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보는 TV 광고의 50%는 원판이 아니다?’

국내에서 방영되는 방송 광고의 절반은 심의에 걸려 원래 제작 취지와 다르게 수정되거나 아예 방송되지 못하고 있다.

14일 한국광고주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한 3만5990건의 방송 광고 가운데 1만6848건(47%)이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오일뱅크 ‘가족’ 편은 어린이가 자동차 옆 부분을 두드리는 장면이 ‘어린이 상업문 전달 금지’ 규제에 걸린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하기스골드’ 광고는 아기들이 다리를 들어올리며 춤추는 장면이 ‘인위적 연출’이라는 이유로 방영이 금지됐다.

‘삼겹살에 메밀 한잔’ 광고에서는 식당 아주머니의 ‘이놈아∼’라는 말투가 욕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B맥주 광고는 술 마시는 장면이 길어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심의에 걸렸다. ‘모유가 있는데 젖병을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 때문에 엄마가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는 장면을 없앤 광고도 있다.

심의규제가 지나치다는 광고인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논란은 법정으로 옮겨 갔다.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4개 광고 관련 단체는 최근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상 언론출판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광고 단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연평균 1만6000건에 가까운 광고물이 방송 불가나 조건부 허가를 받아 경제적 손실이 크고 광고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통신과 융합된 방송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고단체들은 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무늬만 자율이지 심의규정의 제정과 재정적인 부분이 모두 방송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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