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5분이상 공회전 5만원 과태료

  • 입력 2004년 11월 19일 20시 44분


내년부터 인천지역에서도 자동차를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에너지 낭비를 막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자동차 밀집지역에 자동차를 주정차하면서 5분 이상 공회전하다 단속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는 우선 남동구 구월동 인천터미널 등 터미널 4곳과 시내버스 및 회사택시 차고지 294곳, 노상주차장 238곳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와 경찰 순찰차, 소방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 77만여대의 자동차가 공회전으로 낭비하는 연료가 연간 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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