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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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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10일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전경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기업도시특별법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기업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재벌 특별법’이라거나 “기업의 실제 사용 토지는 7.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한 없이 자율 처분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표적인 여론 오도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근거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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