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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1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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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농림부가 14일자로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명령제 발동으로 △직경 51mm이하 소형 감귤 △77mm이상 대형 감귤 △강제로 착색한 감귤 등인 경우 비상품으로 분류돼 유통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공무원, 생산자단체 관계자, 농민 등으로 37개 단속반(229명)을 구성해 제주지역 감귤 선과장, 항만 등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공판장인 경우 12개 단속반(60명)을 현지에 보낼 계획이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위반한 생산자, 생산지 유통인, 도매시장 법인 등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감귤과수원 2500ha 폐원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산 노지(露地) 감귤 생산예상량은 66만t가량으로 적정 생산량인 58만t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감귤 8만t 감산을 위해 8월부터 연인원 40여만명을 동원, 감귤 열매솎기 작업을 벌였으나 5만여t 감산에 그쳤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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