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희 변리사 “기업들 법규 몰라 상표권 뺏기는 일 많아”

  • 입력 2004년 9월 12일 18시 48분


브랜드와 디자인에 특화된 사무소를 낸 권경희 변리사는 “브랜드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특허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주훈기자
브랜드와 디자인에 특화된 사무소를 낸 권경희 변리사는 “브랜드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특허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주훈기자
“브랜드와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이기는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룰과 비슷하지요.”

2001년 다국적 주류 회사인 버드와이저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해 주목을 끌었던 권경희(權瓊姬·40) 변리사. 그가 최근 개인 사무소를 열었다. 국내에 여성 변리사가 개인 사무소를 낸 경우는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

“다들 말리더군요. 경기도 안 좋은데 하필 지금 사무소를 내느냐고요. 하지만 경기 침체기는 기업들이 특허권을 정비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권 변리사가 업계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 들어온 체코의 국영회사 ‘부드바이저’를 대리해 버드와이저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한 때부터다. 그는 1991년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미국 특허청과 다국적 대형 로펌 등에서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한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그의 손을 거쳐 간 상표 및 의장 등록은 줄잡아 1만여건. 소송도 100여건을 치렀다.

지난해에도 해태음료와 한국인삼공사 간의 ‘스피드’ 상표 분쟁에서 한국인삼공사를 대리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막아준 바 있다.

“일반적인 특허 기술과 달리 브랜드와 디자인 소송은 그 안에 내재된 창작적 가치를 얼마나 입증해 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섬세한 접근과 함께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가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관련 법규를 몰라 상표를 빼앗기거나 브랜드 선정 단계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표를 선정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는 것. 이 때문에 브랜드가 탄생하는 ‘네이밍’(상표 개발) 단계에서부터 법적 검토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브랜드 인지도와 상품 디자인이 영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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