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국적 해운업체 담합 조사

  • 입력 2004년 9월 9일 18시 1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외국 국적의 해운업체들이 운임을 담합했다는 부당공동행위(카르텔) 신고 내용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운업계에서 자진신고를 해와 조사에 착수했고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외국계 업체들이 가담한 국제 카르텔 조사에 나선 것은 2002년 흑연전극봉 카르텔, 2003년 비타민 카르텔 등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