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9-06 17:462004년 9월 6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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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등록법인이 기업을 둘로 쪼갠 뒤 우량 사업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존속법인에는 부실 사업만 남길 경우 존속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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