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회등록 봉쇄… 부실 분할법인 관리종목 지정

  • 입력 2004년 9월 6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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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기업이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코스닥 기업을 사들여 우회 등록하는 일이 원천 봉쇄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등록법인이 기업을 둘로 쪼갠 뒤 우량 사업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존속법인에는 부실 사업만 남길 경우 존속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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