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없는 땅 여의도면적의 26배

  • 입력 2004년 8월 15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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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임자가 없는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도 여의도 면적의 8.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6년까지 이 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주인이 없는 토지로 판명될 경우 6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유재산에 편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전국의 무주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이 5만5207필지, 2억1649만9000㎡로 여의도 면적(840만㎡)의 25.7배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무주부동산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혼란을 거치며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말한다.

또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8.88배에 이르는 토지 5만2751필지, 7460만8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6년까지 무주지부동산과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한 뒤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거나 일본인 명의 토지로 확인되면 6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국유재산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주지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면 변상금을 물어야 하고, 국유재산으로 편입된 뒤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일정한 대여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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