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 위치추적 논란…노조관련자 경영진 고소

  • 입력 2004년 7월 1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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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그룹 경영진이 공모해 내 위치를 추적했다”며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과 김순택(金淳澤) 삼성SDI 사장 등 삼성 경영진 8명을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김 위원장을 포함한 삼성그룹의 노조 관련자 6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해 우리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며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같은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의 하청업체 직원과 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법외노조다.

김 위원장 등은 소장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우리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한 뒤 지난해 7월 SK텔레콤의 위치추적 서비스인 ‘친구찾기’에 가입해 1년 동안 고소인 6명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현재 확인된 사람은 정모씨(38)이지만 정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담양에서 자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위치가 추적당한 사람들은 모두 삼성그룹의 노조 관련자”라며 “위치추적을 한 휴대전화의 발신지점이 삼성SDI 공장이 있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동인 점 등으로 미뤄 삼성이 위치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친구찾기’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위치를 휴대전화 전파를 이용해 알 수 있게 해 주는 위치추적 서비스로 상대방이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범인이 고소인들의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불법 복제했으며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회사가 그런 행위에 개입한 일이 전혀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행위자의 신원과 진실이 철저히 가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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