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건국대에 의뢰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이달 말 경 나온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해제 기준을 마련, 8월에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 후 이르면 1~2주 정도 지나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9월부터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나올 곳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57개, 토지투기지역으로 31개 시, 군, 구가 각각 지정돼 있다.
권혁세(權赫世)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현재 시, 군, 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 중 부동산가격이 안정된 지방 도시들이 우선적으로 투기지역 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해당 지역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들어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 중이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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