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HTS에 가입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7월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 가운데 HTS 미가입자에게는 개별 가입용 번호를 사전에 안내해 손쉽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 번호를 적어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HTS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가입용 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이용해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만들면 양도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다.
한편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는 모두 28만9000여명으로 월 평균 2만1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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