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 확대

  • 입력 2004년 7월 13일 0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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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해 제공해 온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HTS 미가입자에게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HTS에 가입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7월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 가운데 HTS 미가입자에게는 개별 가입용 번호를 사전에 안내해 손쉽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 번호를 적어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HTS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가입용 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이용해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만들면 양도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다.

한편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는 모두 28만9000여명으로 월 평균 2만1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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