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어 원산지표시 내달부터 의무화 된다

  • 입력 2004년 6월 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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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수입 활어(活魚)에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수입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 처벌보다는 행정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시행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간편하고 명료한 표시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천수(金千洙) 해양부 유통가공과장은 “그동안 무역 마찰 등을 우려해 국산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국산에 대해서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 일본 칠레 등은 모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9월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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