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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6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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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동안 4% 이하로 엄격하게 규제돼 왔던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분참여가 최대 10%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투자자에게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주식이나 경영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주식투자펀드(PEF·Private Equity Fund)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뉴브리지나 론스타와 같은 펀드가 국내에서도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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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참여한 사모펀드도 투자비율이 10% 이하이고 투자금액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투자자(Limited Partner) 자격으로 참여했다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사모펀드도 최대 10%까지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 지분이 4%를 넘는 펀드는 모두 ‘산업자본’으로 간주해 은행지분을 4% 초과해 소유할 수 없었다.
한편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30% 이상 출자한 사모펀드는 계열사 주식 취득이 금지되며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면 5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이는 펀드를 통한 계열사 의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펀드 투자금액이 전체의 30% 이하인 경우는 출자총액제한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사모펀드가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모든 자(子)회사의 주식을 30% 이상(비상장 회사는 50% 이상)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합자회사 형태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출범시킬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회사에는 인수합병(M&A), 경영권 참여,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무한책임투자자(General Partner)가 중심이 돼 유한책임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수익 배분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자금력은 풍부하지만 높은 위험을 기피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활발할 전망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모펀드가 투자 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에 대비해 최소 투자한도를 개인은 20억원 이상, 법인은 1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제한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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