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무 중기청장 “창투사 벤처 투자비율 50% 의무 규정 완화”

  • 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06분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유창무(柳昌茂) 중소기업청장은 21일 충북 충주시에서 열린 ‘벤처캐피털 업계 연찬회’에서 “현재 자본금의 50% 이상인 창투사의 투자의무비율을 재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벤처캐피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투자의무비율을 완화하면 창투사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어 창업투자조합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청장은 또 “창투사가 벤처기업의 경영을 지배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창투사나 창투조합이 갖고 있는 부실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한편 창투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창투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창투조합 운영실적, 위법사항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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