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기업인수후 회사돈 73억 '꿀꺽'

  • 입력 2004년 2월 9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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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金弼圭 부장검사)는 9일 사채를 끌어들여 우량 코스닥기업을 인수한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 59억원을 사용하는 등 총 7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니씨앤티 전 대표 김모씨(3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채를 끌어들여 코스닥 등록기업이던 유니씨앤티를 인수한 뒤 사채를 갚기 위해 2001년 5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이 회사의 자금 5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또 2001년 2월부터 5월까지 유니씨앤티 인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의 회사자금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 인수 후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유용한 뒤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을 감춘 채 2001년 10월 이 회사를 매각했다. 컴퓨터 부품업체인 유니씨앤티는 김씨가 인수할 당시 IBM의 협력업체로 현금보유액이 185억원에 이르는 우량기업이었으나 김씨의 횡령 등으로 인해 2002년 9월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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