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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8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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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미국발(發) 광우병(狂牛病) 사태’ 이후 일부 식당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韓牛)고기로 속여 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따라야 하는 백화점이나 정육점 등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허위 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돼 있지만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농림부는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이 2002년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일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정부안을 만들어 올 상반기 중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쇠고기를 제외한 다른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등)는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소비자 불안도 크지 않은 만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 일반 정육점처럼 수입산 외에 국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대상 음식점과 표시 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육 판매업자가 음식점에 쇠고기를 납품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농림부에다 관계 법률인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복지부측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더라도 규정을 바꾸고 계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당 판매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2000년부터 정부가 추진했지만 통상마찰 우려와 단속의 실효성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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