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액 50만원이상 상품권 선물 거래처이름 밝혀야

  • 입력 2004년 1월 11일 23시 37분


기업이 여러 거래처에 50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제공했더라도 상품권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처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지출 증빙서류를 갖출 때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告示)’를 최근 발표했으나 상품권은 현금과 비슷하게 활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 상대방별로 분산처리가 용이하므로 올해부터 모든 지출명세를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상품권을 50만원어치 이상 구입한 뒤 여러 거래처에 나눠 선물로 주었다면 △접대자 △접대 상대방 △접대 목적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받고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거래처별 접대비가 건당 50만원 미만이더라도 상품권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절 선물용으로 주류세트 등 선물을 제공했을 때에는 선물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처만 기록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예컨대 10만원짜리 주류세트를 A거래처에 5개, B거래처에 3개, C 및 D거래처에 각각 1개씩 제공했다면 A거래처에 대해서만 지출증빙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또 동일한 거래처와 저녁식사를 한 뒤 주점으로 옮겨 접대했을 때에는 각각을 별개로 처리해 접대비용을 산정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식사비가 30만원, 주점 접대비가 40만원이었다면 ‘건당 50만원 이상’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국세청은 접대 상대방이 비(非)사업자일 경우 지출 내용의 진실성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없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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