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50만원이상 기업접대비, 접대자 이름 명시해야

  • 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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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업이 접대비로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할 때에는 영수증에 접대한 사람의 이름 등을 명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0만원 이상 고액 접대비(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한 경비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고시(告示)했다.

이에 따라 접대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이면 영수증 뒷면이나 영수증을 붙인 종이 여백에 △접대자 △접대 상대방 △접대 목적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적은 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시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 일반 계산서 등이 포함되며 보관기간은 5년이다.

접대비 관련 서류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하는 기업은 전산 입력 외에 별도로 ‘접대비 명세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2건 이상의 접대비 결제액이 각각 50만원 미만이더라도 같은 날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접대한 비용이 50만원 이상이면 이 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를 날짜를 바꿔 각각 50만원 미만으로 나눠 결제했더라도 전체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같은 고시가 적용된다.

조홍희(趙鴻熙)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접대비를 지출한 사람도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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