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등 공기업 5곳 2700억 내부거래…과징금 27억원 부과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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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2700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계열사나 관계회사에 472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전,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해 27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자회사인 파워콤에 배전 전주(電柱) 등 장비를 다른 사업자보다 40% 싼값에 빌려주는 등 총 246억95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과 고속도로정보통신에 도로 유지와 통신망 설치 공사를 넘긴 혐의다.

또 주택공사는 관계사인 건설관리공사(주택공사 지분 32%)에 서울 사옥을 빌려주면서 정상관리비의 73% 수준의 임대료만 받았고, 수자원공사와 가스공사는 인력파견이나 수의계약 형태로 각각 6100만원과 7100만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한전이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고속도로 카드 판매 수수료를 협의 없이 인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내 9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전과 도로공사,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한전의 자회사로 내부거래 공시(公示) 의무를 위반한 한국남동발전과 한국가스기술공업에는 총 7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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