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료 5∼20% 싸진다…통신위, LGT 약정할인제 허용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11분


코멘트
이동통신업체들간에 대대적인 요금 할인 경쟁이 벌어짐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 요금이 내년부터 5∼25%가량 싸질 전망이다. 이는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23일 통신위원회는 그동안 편법 보조금 논란이 있던 LG텔레콤의 약정할인 요금제에 대해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통신위의 결정 직후 SK텔레콤과 KTF가 앞다투어 이용요금 할인 및 유사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월 이용료 8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약정할인제를 선택하면 1만7000원(21%)가량을 할인받는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이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는 사실상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이므로 이를 중지해 달라”며 낸 신고에 대해 “이 요금제는 보조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 허용하는 대신 요금제의 일부 가입자 차별요소는 제거해야 한다”고 이날 결정했다.

통신위 발표가 있은 지 1시간여 뒤 KTF가 LG텔레콤의 약정할인 요금제와 똑같은 요금 약관을 마련해 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SK텔레콤도 오후 들어 “우리도 약정할인 약관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통부에 인가를 요청하겠다”고 나섰다.

KTF 가입자는 이르면 29일, SK텔레콤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약정할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

그러자 LG텔레콤이 발끈하고 나섰다. 약정할인제로 그동안 가입자 유치전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LG텔레콤측은 “약정할인제는 작년 8월 BM(Business Model)특허를 출원했다”며 “특허권이 인정되면 경쟁사에 대해 로열티를 징수하거나 이용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약정할인제는 유지하되 중도해지에 관한 약관은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LG텔레콤은 약정 기간 중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가입자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환액을 낮추라는 것.

KTF와 LGT의 약정할인제의 구간별 할인율(%)
요금할인 구간18개월 약정24개월 약정
2만∼4만원(2만원 구간)1520
4만∼7만원(3만원 구간)2030
7만원 이상3040
월 이용요금이 8만원, 24개월 약정일 경우 할인요금 계산법.
1. 8만원에서 2만원을 뺀다(약정할인 요금제는 2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만 적용).
2. 6만원을 구간별로 나눈다(2만+3만+1만원).
3. 구간별로 나눈 금액에 대해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한다(2만원의 20%=4000원, 3만원의 30%=9000원, 7만원 초과분인 나머지 1만원의 40%).
4. 구간별 계산 결과를 총액에서 뺀다(8만 4000-9000-4000=6만3000원).

▼약정할인제 ▼

최소 가입기간(18개월 또는 24개월)을 정해놓으면 이동통신 요금이 2만원을 넘을 경우 2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구간별로 15∼40%씩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현재 월 이용요금이 3만∼10만원이면 5%(3만원, 18개월 약정)∼25%(10만원, 24개월)가 싸진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