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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7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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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날 ‘경영권 방어제도의 역차별 현황’이란 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서는 기업에 적대적 M&A에 대한 다양한 방어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최소한의 방어행위마저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적대적 M&A에 대항해 이사회 결정만으로 신주를 발행, 주주들이 시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법인간 주식 교차보유 허용 등 다양한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적대적 M&A에 대응한 신주발행 금지나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등으로 경영권 방어를 엄격히 제한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신주발행 금지를 비롯한 적대적 M&A 관련규제 폐지 △총수일가의 지분 공개 등 적대적 M&A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철회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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